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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인증기관 인센티브 적용 관련 안내
2024/01/1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부여"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2023.12.26.일자)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고시 개정으로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가점(0.5)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12(연구개발과제의 선정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연구개발사업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정의 기준 및 방법 개정()


가감점 항목

가점

적용대상

비고

연구중심병원 가점

0.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이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만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중심병원 소속 핵심연구인력인 경우에 한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

보건

신기술(NET) 가점

0.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8조에 따라 보건 신기술(NET)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만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증 가점

(신설)

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만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기관 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정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해당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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