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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심의결과 통보
심의 결과 통보서를 발송
심의 결과 이의 신청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관위원회의 판단하에 이의 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고, 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거나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주요 사항일 경우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재심의 결정이 난 경우 기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간사는 신청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한다.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음
심의 신청 접수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담당자: IRB 행정간사
전화: 062-530-5932
Fax: 062-530-5939
E-mail:
irb@jnu.ac.kr
Homepage:
http://eirb.j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