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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납부 안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규심의 과제의 심의비가 유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내용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등

면제

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20만원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4. 납부개시일  :  2022년도 제 7회차 정규심의회의 접수시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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