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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납부 안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규심의 과제의 심의비가 유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내용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등

면제

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20만원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4. 납부개시일  :  2022년도 제 7회차 정규심의회의 접수시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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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 이수 관련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는 4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공동연구자 및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자 모두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아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기관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교육을 인정합니다.

* 상기 교육 중, 질병관리청에서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계획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대학교 IRB 행정간사 김하은

문의전화 : 062-53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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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인증기관 인센티브 적용 관련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부여"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2023.12.26.일자)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고시 개정으로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가점(0.5)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12(연구개발과제의 선정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연구개발사업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정의 기준 및 방법 개정()


가감점 항목

가점

적용대상

비고

연구중심병원 가점

0.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이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만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중심병원 소속 핵심연구인력인 경우에 한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

보건

신기술(NET) 가점

0.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8조에 따라 보건 신기술(NET)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만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증 가점

(신설)

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다만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기관 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정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해당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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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IRB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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