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규심의 과제의 심의비가 유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 내용 | |||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 학부생 | 대학원생 | 교원, 연구원 등 | |
면제 | 5만원 | |||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 1억원 미만 | 10만원 | ||
1억원 이상 | 20만원 | |||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
4. 납부개시일 : 2022년도 제 7회차 정규심의회의 접수시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자(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
기관위원회에서는 4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공동연구자 및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자 모두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아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기관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교육을 인정합니다.
* 상기 교육 중, 질병관리청에서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계획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대학교 IRB 행정간사 김하은
문의전화 : 062-530-593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부여"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2023.12.26.일자)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고시 개정으로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가점(0.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정의 기준 및 방법 개정(안)
가감점 항목 | 가점 | 적용대상 | 비고 |
연구중심병원 가점 | 0.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이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중심병원 소속 핵심연구인력인 경우에 한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조 |
보건 신기술(NET) 가점 | 0.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보건 신기술(NET)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증 가점 (※신설) | 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관 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정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해당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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