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심의 | 매월 2번째주 수요일(매월 2번째 일요일 기준)에 심의 실시. 심의가 진행된 주에 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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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 | 사안 발생 시 수시 실시. 서류 접수 후 약 2-3주 소요 |
지속심의 | 다년도 연구의 경우 1년에 최소 1회 |
심의신청기한 |
정규심의는 개최 전 달 20일 18시(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는 20일 전 평일 오후 18시), 신속심의는 수시 접수 (완전성 검토가 끝난 서류만 접수가능) |
서류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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