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소개 IRB 심의안내 심의신청 교육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글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목록 윗글 아랫글
게시글 내용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납부 안내
2022/09/1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규심의 과제의 심의비가 유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내용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등

면제

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20만원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4. 납부개시일  :  2022년도 제 7회차 정규심의회의 접수시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


목록 윗글 아랫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