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기관위원회에서는 2025년 09월 01일부터 연구비 지원이 없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심의비 3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영규정 제35조 1항 및 심의 질 향상과 무분별한 심의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신청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 내용 | |||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 학부생 | 대학원생 | 교원, 연구원 등 | |
3만원 | 5만원 | |||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 1억원 미만 | 10만원 | ||
1억원 이상 | 20만원 | |||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
4. 변경개시일 : 2025년도 09월 01일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자(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