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원회에서는 4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공동연구자 및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자 모두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아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기관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교육을 인정합니다.
-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KAIRB, KSIRB,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전남대학교 기관위원회 주관 교육, 타기관위원회 주관 교육
* 상기 교육 중, 질병관리청에서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용위원회 e-IRB 시스템(https://public.irb.or.kr)에서도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4시간) 또는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4시간)을 이수하셔도 됩니다.
연구계획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대학교 IRB 행정간사 김하은
문의전화 : 062-530-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