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의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가점 부여"에 관한 고시가 개정·발령(2023.12.26.일자)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고시 개정으로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 시 가점(0.5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정의 기준 및 방법 개정(안)
가감점 항목 | 가점 | 적용대상 | 비고 |
연구중심병원 가점 | 0.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이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중심병원 소속 핵심연구인력인 경우에 한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7조 |
보건 신기술(NET) 가점 | 0.5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보건 신기술(NET)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인증 가점 (※신설) | 0.5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만, 과제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인증 기간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에 한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관 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정보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해당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