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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후 수정요청(시정승인/조건부승인)/재심의)을 받았을 때 작성 요령
2023/06/02


* 시정승인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이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서 version 1.2 등). 

  

* 보완(조건부승인)

조건부 승인은 수정된 사항을 초기서류와 비교하여 신속심의합니다.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기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이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서 version 1.2 등). 


* 보완(재심의)

 재심의는 수정된 사항을 초기서류와 비교하여 절차심의를 다시 진행합니다.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기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을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version 1.2 등). 


심의 결과에 따른 답변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시정승인: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된 해당 서류 

보완(조건부승인):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된 해당 서류 

보완(재심의):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초기심의에 제출하여 주신 모든서류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의 서식은 커뮤니티 ▶ 관련서식 참고)  


시정승인/보완(조건부승인)에 대한 보완자료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재심의) 및 부결에 대한 보완자료 및 이의신청서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의신청이 철회되며, 신규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정승인/보완(조건부승인)/보완(재심의)의 결정은 "미승인"과 같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추후 연구과 승인되는 결과가 있더라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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