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변동/위반
이미 승인된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연구계획의 위반·이탈사례가 발생한 경우 계획서 위반사례 보고 및 지속심의, 종료보고 시 반드시 문제발생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바랍니다.
기 승인된 연구 중 계획서 변동/위반/미준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없이 연구를 시작한 경우
- 주요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연구대상자 안전 확인을 위한 monitoring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구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연구대상자 동의 없이 연구를 진행한 경우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 위원회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한 경우
- 동의서 전체 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경우
※ 기관위원회는 그 사안에 따라 연구 승인을 정지, 중단할 수 있으며 향후에 해당 연구자의 연구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