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 5회 정규심의 회의(2023년 09월 13일 개최예정)는 정규심의 안건이 없는 관계로
2023년 10월 11일(수)로 이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심의 안건의 경우,
개최 전 달 20일 18시(공휴일이나 주말일 경우는 20일 전 평일 오후 18시)까지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때 IRB 행정간사 검토가 끝난 서류만 접수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2023년 제 5회 정규심의 예정일자는 2023년 10월 11일(수)이며,
2023년 제 5회 정규심의 안건 서류 마감일자는 2023년 09월 20일(금) 18시까지 입니다.
참고로 서류 완전성 검토와 관련하여
현재 사무국의 업무량 증가로 인해 검토 시간이 부족하며,
서류접수 마감일에 처음 제출된 서류는 검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서류접수 마감일 전 1~2주 내에 미리 서류 완전성 검토를 받아 주십시오.
또한 서류의 이상으로 인해 서류 제출이 09월 20일 18시까지 접수가 불가할 경우
원칙상 서류접수 시간 연장 등의 편의는 없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RB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