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규심의 과제의 심의비가 유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 내용 | |||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 학부생 | 대학원생 | 교원, 연구원 등 | |
면제 | 5만원 | |||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 1억원 미만 | 10만원 | ||
1억원 이상 | 20만원 | |||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
4. 납부개시일 : 2022년도 제 7회차 정규심의회의 접수시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자(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
기관위원회에서는 4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공동연구자 및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자 모두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아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기관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교육을 인정합니다.
* 상기 교육 중, 질병관리청에서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계획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대학교 IRB 행정간사 김하은
문의전화 : 062-530-5932
* 시정승인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이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서 version 1.2 등).
* 보완(조건부승인)
조건부 승인은 수정된 사항을 초기서류와 비교하여 신속심의합니다.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기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이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서 version 1.2 등).
* 보완(재심의)
재심의는 수정된 사항을 초기서류와 비교하여 절차심의를 다시 진행합니다.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기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을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version 1.2 등).
심의 결과에 따른 답변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시정승인: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된 해당 서류
보완(조건부승인):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된 해당 서류
보완(재심의):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초기심의에 제출하여 주신 모든서류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의 서식은 커뮤니티 ▶ 관련서식 참고)
시정승인/보완(조건부승인)에 대한 보완자료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재심의) 및 부결에 대한 보완자료 및 이의신청서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의신청이 철회되며, 신규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정승인/보완(조건부승인)/보완(재심의)의 결정은 "미승인"과 같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추후 연구과 승인되는 결과가 있더라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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