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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변경 안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기관위원회에서는  2025년 09월 01일부터 연구비 지원이 없는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심의비 3만원이 부과됩니다. 

(운영규정 제35조 1항 및 심의 질 향상과 무분별한 심의 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신청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내용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연구원 등

3만원

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20만원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4. 변경개시일  :  2025년도 09월 01일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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