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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납부 안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비 유료화 변경 안내문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온라인 심의 시스템 구축에 따라 신규심의 과제의 심의비가 유료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IRB 심의 접수시 심의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운영규정 제 35조 1항에 따라  심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또한 심의 질 향상 및 운영 예산을 고려하여 심의비를 유료화함.


2. 징수 대상  :  기관위원회를 통해 초기심의를 접수하고자 하는 본교 소속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시간강사, 연구원 등


3. 심의비 산정표

구분

내용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등

면제

5만원

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20만원

연구비 총액이 아니고 연간 연구비 기준임


4. 납부개시일  :  2022년도 제 7회차 정규심의회의 접수시부터


5. 납부방법  :  기관위원회 심의비 수납 계좌로 계좌이체


6. 납부계좌  :  광주은행 1107-021-448319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심의비 이체시 입금자명을 "연구책임자명"으로 지정하여 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입금 후 담당(irb@jnu.ac.kr)에게 요청


문의 : 062-530-593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 명 윤 리 심 의 위 원 회 위 원 장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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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 이수 관련입니다.

기관위원회에서는 4시간 이상의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가 필요하며, 교육 이수 증명서에 명시된 이수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공동연구자 및 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자 모두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 미 이수 시에는 아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기관위원회에서는 다음의 교육을 인정합니다.

* 상기 교육 중, 질병관리청에서는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계획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남대학교 IRB 행정간사 김하은

문의전화 : 062-53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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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후 수정요청(시정승인/조건부승인)/재심의)을 받았을 때 작성 요령


* 시정승인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이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서 version 1.2 등). 

  

* 보완(조건부승인)

조건부 승인은 수정된 사항을 초기서류와 비교하여 신속심의합니다.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기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이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서 version 1.2 등). 


* 보완(재심의)

 재심의는 수정된 사항을 초기서류와 비교하여 절차심의를 다시 진행합니다.

심의결과 통보서의 심의의견을 참고하여, 기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에  수정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고  

각 서류에는 수정한 부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반드시 빨강색 혹은 파랑색 등으로 색깔 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자께서 작성한 서식 내용을 변경되셨다면 버전 표기를 version 1.2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예: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version 1.2 등). 


심의 결과에 따른 답변 시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시정승인: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된 해당 서류 

보완(조건부승인):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된 해당 서류 

보완(재심의):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 초기심의에 제출하여 주신 모든서류

(기관위원회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서, 연구계획 보완 사항 대조표의 서식은 커뮤니티 ▶ 관련서식 참고)  


시정승인/보완(조건부승인)에 대한 보완자료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완(재심의) 및 부결에 대한 보완자료 및 이의신청서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심의신청이 철회되며, 신규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정승인/보완(조건부승인)/보완(재심의)의 결정은 "미승인"과 같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할 경우 추후 연구과 승인되는 결과가 있더라도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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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IRB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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