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가필요한 기관에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입니다.